- 시험제도
- 응시자격
1차시험면제제도
개요
일정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경력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2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 합니다. (제2차 시험접수 초일 기준 5년 이상)
1차시험 면제 해당자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보험수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농협공제의 농협보험 전환(12.3.2.)에 따라 舊 농협공제에서 종사한 경력을 포함하여 보험계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1차시험 면제신청(우편, 방문접수)
제1차시험면제 해당자(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관련증명서를 제출햐여야 합니다.
구분 | 재직자 근무처 | 퇴직자 근무처 |
---|---|---|
관련증명서 | 업무경력확인서(소정양식) 1부 재직증명서(회사양식) 1부 |
업무경력확인서(소정양식) 1부 경력증명서(회사양식) 1부 |
※ 근무처(회사)가 여러개인 경우 각 근무처(회사) 별로 업무경력확인서(소정양식)와 재직(경력)증명서(회사양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확인방법 및 절차
1차시험 면제관련 증명서는 제 2차시험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와 함께 보험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음 접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
부분합격제도
개요
부분합격 가능기간(제1차시험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 이내) 이내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매 과목배점의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제1차시험 면제기간(제1차시험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 이내) 동안 제2차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 합니다.
참고사항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응시가 가능하고, 5년간은 과목별 부분합격이 가능합니다.
제2차 시험 5과목을 모두 60점이상 득점해야 하는 절대평가 방식
1차시험 합격자결정
개요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발생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
2차시험 합격자결정
개요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부분합격 인정기간(제1차시험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 이내)내에 제2차시험의 모든 과목에 대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합니다.